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관위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국민적 공분의 크기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까요? <br> <br>절반 이상이 경징계, 그냥 주의도 있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중앙선관위가 어제 12시간 회의 끝에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전체 3분의 1인 6명은 파면, 정직 등 중징계가 결정됐지만 절반 이상인 10명은 감봉이나 견책, 경징계로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직원 2명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이들은 채용 비리를 요청했거나 이를 도운 직원들입니다. <br> <br>중징계 결정 인원이 감사원이 요청한 8명보다 줄어들었는데, 선관위는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직원은 경징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을 돕고 그 대가로 꿀2병을 받은 직원도 정직대신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[김용빈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(지난 12일)] <br>"제가 있는 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자정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선관위는 특혜채용된 자녀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곧 논의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